서비스 대상
연령 :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
-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,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
장애유형 : 뇌병변, 지적, 자폐성, 청각, 언어, 시각 장애 아동
- 「장애인복지법」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,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의사진단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
-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
소득기준 :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% 이하
- 단,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, 부모 중 1명 이상이
중증장애인(1,2급 및 3급 중복장애) 가정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